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 배우자의 장기부재 (133-136조) === * 133조 - 남편이 포로가 되었으나 그의 집에 양식이 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녀가 불충실하였을 경우 그녀를 물속에 던진다. * 134조 -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,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.[* 이는 정당행위와 유사하다. 혹은 위법성의 조각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] * 135조 -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,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,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. * 136조 - 사람이 자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갔는데,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되찾고자 하면, 그가 그의 도시를 미워하여 도망하였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